신금자,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조례 발의
[광교저널 경기도/최현숙 기자] 군포시의회(의장 이견행)는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가 제241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.
지난 20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는 2019년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‘아이키우기 좋은도시’(대표위원 신금자)의 성과로 수차례의 간담회, 벤치마킹 등 논의 끝에 아동에 대한...